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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에서 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지속가능발전 등의 원칙으로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에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선진국에 한하여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Post-2020) 설립을 위하여 2007년도 발리 총회, 2009년도 코펜하겐 총회, 2010년도 칸쿤 총회에서 국제적인 공조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유도 방안으로 기후재원 조성목표를 설정하고, 녹색기후기금(GCF)설립에 합의하였습니다. 2011년도 더반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2012년 도하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개정안이 채택되어 Post-2020 협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한국을 GCF 유치국으로 인준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 바르샤바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2015년 총회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년도 리마 총회에서는 Post-2020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2015년 합의문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교토의정서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과 같은 3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으며,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중국, 맥시코 등 주요 온실가스배출 국가들은 2020년까지의 중기목표와 2050년까지 장기목표를 수립하여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 등의 다양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669백만톤의 온실가스(CO2)를 배출하는 세계 7위 국가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정에너지와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11년도부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3013년도에는 "배출권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5년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은 국내외적으로 보편적인 이슈가 되어 이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스러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다면 막대한 손실과 투자가 불가피하여 기업의 경영학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여부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좌우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발 앞선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짧은 창립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기후변화 대응 전문컨설팅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저희 환경전략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와 산업체의 대응전략 컨설팅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전략연구원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전략연구원장 김 홍 록
